출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누리우리 201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2015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①~⑦)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
원문 링크 : [제도알기] 201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