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할 짓인가... 이상한 사람은 주변에 두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숨을 쉬지 못하게 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