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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35조(훈련생의 제적) 전산 변경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35조(훈련생의 제적) 전산 변경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35조(훈련생의 제적) 중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는 규정이있습니다.

여기서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에 대한 적용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단위기간내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던것을 변경후: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조건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시스템이 규정내용을 잘못 반영하고 있는점을 나중에서야 알게되었고,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측에 내용 확인후 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하여 제적조건 체크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산기준 제적처리대상자에 적용되면 출석부의 훈련생의 행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단,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제적처리가 되는것은아니며, 무단으로 결석했는지 여부에 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 제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