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상가양도시 부가세환급액 때문에 추징된 상담이야기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상가양도시 부가세환급액 때문에 추징된 상담이야기

상담사례 거주자 甲씨는 2021년 5월에 상가를 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신고를 직접하였다가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에서 부가세환급액을 차감하지 않아 잘못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확인 차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분양받은 상가현황 ①거주자 甲씨가 양도한 상가는 2020년에 분양 계약을 체결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상가분양계약서를 보니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②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니 취득일자가 2021.8.2.이었고 취득가액이 409,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③甲씨는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19,500,000원 모두..........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상가양도시 부가세환급액 때문에 추징된 상담이야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