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거주자 甲씨는 2021년 5월에 상가를 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신고를 직접하였다가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에서 부가세환급액을 차감하지 않아 잘못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확인 차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분양받은 상가현황 ①거주자 甲씨가 양도한 상가는 2020년에 분양 계약을 체결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상가분양계약서를 보니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②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니 취득일자가 2021.8.2.이었고 취득가액이 409,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③甲씨는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19,500,000원 모두..........
(부산 양도세전문세무사) 상가양도시 부가세환급액 때문에 추징된 상담이야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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