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증여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상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금액 : 5억 취득시기 :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1985.10.31)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를 1993년 10월 3일에 함 위와 같은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84.10.31로 보느냐? 아니면 등기접수일 1993.10.3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만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 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원인과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세청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취득 원인을...
#
기장군세무사
#
부산상속세전문세무사
#
부산세무사
#
부산양도세전문세무사
#
부산장부기장전문세무사
#
부산증여세전문세무사
#
조치법취득시기판단
#
특별조치법으로취득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