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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두자!!!

 [배우자 증여]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두자!!!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해줘서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A씨는 10년 전에 토지를 3천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가 몇 년 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현재 5억원정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이 토지를 향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1억 이상 나온다는 주변에 말에 증여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인데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시가로 증여세 신고해두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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