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일반 세율보다 더 높은 고율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간혹 주택을 1년 이내 양도 시 50%(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납세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했던 세금보다 많은 세금이 나와서 많이 당황해하십니다. 오늘도 아파트를 2021년 11월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년 8월에 양도한 후 세금 신고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차익이 1천만원정도 나서 세율 50%(지방소득세 별도) 적용하면 4백만원정도 세금이 나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과세율을 유예시키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개정해 줬는데 당연히 단기 매매에 적용되는 세율도 낮게 개정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 세율이 70%(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되어 5백7십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와 본인이 예상한 세금보다 1백7십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2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고율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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