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낸 3월이었네요... 신고가 거의 마무리되어 오늘에서야 새 글을 작성해봅니다.
오늘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하러 오신 분이 2명이 있었는데... 한 건은 양도가액이 15억원, 다른 한 건은 200억원으로 두 건 모두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부담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무상 이렇게 양도자 세금을 양수자가 부담해 주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자가 부담해 주기로 한 양도세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마를 포함시켜야 되는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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