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게되면 선생님이 중재를 해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곤합니다.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같은 단체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집단으로써 무슨 일이 생겼을때엔 혼자서 해결을 해야하거나 상사에게 보고를하여 해결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중에 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는 20세에서 64세까지 남녀 1500명중에 73.7%가 재직을하며 괴롭힘을 당해봤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나서도 성인과 성인의 문제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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