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분류방법 매일매일 배출이 되는 쓰레기들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중 어디로 분류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음식물쓰레기인줄 알았지만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식품들이 있으며 잘못 버리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일반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분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류 기준은 동물 사료로의 사용 유무인데요.
버리려는 쓰레기가 딱딱해서 분쇄가 불가능한 경우 동물의 사료로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분류배출 위반 시의 과태료입니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배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10~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 투기 5만원 5만원 5만원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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