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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양도세부담조건 가능할까요

 매수인 양도세부담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집부동산입니다.

저희 삼실근처에 부평우미린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438세대이구요 5개동으로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중 매매로 내놓으신 손님중엔 매매조건에 매수인 양도세 부담조건을 걸어달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는건데 매수인이 내게되면 불법아니냐는 손님이 계셔서 저도 다시한번 공부해봅니다. ^^ 매수인 양도세 부담조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나라에서도 인정하니까 합법이라고봐도될듯요. 단, 매수인이 부담하겠다는 특약은 별도로 기재해야겠죠.

실무에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알아볼께요. 계약서를 쓸때 양도가액을 1차양도세세금이 붙은가격으로 씁니다.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매도인은 그 양도세 부담만큼 더 매가가 늘어나는셈이되는거죠. 그래서 1차 양도세를 양도가액으로 합산 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후 그에 따른 2차 양도세를 매수인에게 다시 받아서 매도인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1차 양도세를 받고 신고를 하지않으면 다운계약으로 간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