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라면 알아두어야 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하면 몸의 컨디션이 예전같지 않다. 특히나 입덧이 심하면 입덧+배땡김 콤보로 쉽게 피곤해진다.
지하철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은 더욱 더 힘들기도 하고. 이럴때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정확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데, 사용 기간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본다. (나는 대체자도 없었고, 몰라서 사용을 못했음) 임산부 단축근무 대상 -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의무는 아님 -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 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이 아니라 기간만 해당된다면 횟수 상관없이 사용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 6시간 근로만 되면 단축 허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근로시간 근로자가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