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 초등학생 등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 신고서 내역 확인 중인데,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헷갈릴만한 내용인 것 같다. 교육비 공제는 항목별로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르고, 특히 학원비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
2026년 1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범위에 대해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제한 없음 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세액공제 교육기관별 공제 범위 (자녀) 구분 공제 가능 항목 공제 한도 (1인당) 미취학 아동 보육료,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연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