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되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 보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되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 보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을 말한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 게 된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 해 5월 중(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온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 산출 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 주택 차입금 이자)를 빼면 ...

# 13월의월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오픈 #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