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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등록원이라 부르고 건축사에 관한 모든 것

 건축사등록원이라 부르고 건축사에 관한 모든 것

건축사등록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자이다.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 과정을 거친 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 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등록원 건축사보(建築士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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