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타입 분양권 계약이 완료되었다. 처음 분양권 매수에 따른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다른 점과 준비할 서류, 확인할 사항이 많아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해 본다. 가계약부터 토지거래허가 승인, 본계약, 인감 등록, 대출승계, 명의변경, 잔금까지의 흐름이 따라간다.
가계약 시에는 여섯 가지 확인이 핵심으로 꼽혔다. 매도자 명의 및 계약서상 인적정보 확인, 매도자 계좌의 입금 예금주와 성함 일치 여부 확인, 매도자 신분증의 이름과 계약서의 이름 일치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브이월드 조회), 분양사무소에 매도자 확인 전화로 동·호수·성함 확인,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의 경우 이자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계약 전 확정 여부를 높이기 위해 가계약 전 확인을 마친 뒤 계약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해 본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필요했고, 가계약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준비했다. 준비 서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로 구성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계획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차용 시 차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약 3주 뒤 승인이 완료되었다.
본계약 당일에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했다. 계약서 작성일, 분양권 매매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명의변경 예정일, 특약사항,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등의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전자계약은 대출 우대가 가능하나 분양권은 등기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인감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인감도장 준비 단계는 본인 사용 도장을 마련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인감등록을 진행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이어졌다. 중도금 대출은 매도인과의 협의를 거쳐 승계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들은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중도금대출 승계 접수증, 권리의무승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었다. 은행과의 서류 제출은 매도자와 동행해 진행되었고,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일반적으로 2~3주가 소요되나 이번 건은 약 3주 후 대출이 자동 승계되었다.
잔금 준비와 명의변경 절차는 잔금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다. 은행과의 대출 이전 서류 작업과 함께 분양사무소로 이동해 명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고, 서류는 분양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접수되었다.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