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관련 소득처분 1. 사외유출 사외유출의 경우 법인의 세무상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기업 외부의 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1) 배당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처분된 소득은 소득세법상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된다. 만약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임원, 사용인 등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2) 상여 귀속자가 임원, 사용인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된다. 3)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 왜냐하면 이미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이 포함되어 세액을 계산해내기 때문이다. 4) 기타소득 귀속자가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
이는 귀속자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5) 사외유출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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