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기업의 지나친 잉여금의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사외유출을 유도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도입된 법령이다.
이 법령은 잉여금의 사용여부는 법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문제인데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가 된다는 비난도 있다. 앞으로 법적 쟁송의 여지가 있다. 2.
적용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법법 56 ①)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제외)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⑴ 추가납부할 법인세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56 ①) 미환류소득×10% = 추과납부할 법인세 ⑵ 미환류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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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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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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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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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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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류액의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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