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2차지원가능 작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해당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현재 해당 지원을 1년간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 때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니 조건은 되는지, 연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에 자격요건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신청자들은 청약통장을 가입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인 월세를 지원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에 따라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또는 미혼부 모 일경우 중위소득 50% 이상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 시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때 지원받으셨던 분들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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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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