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사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국세를 체납하게 되고, 카드빚과 대출까지 겹쳐 있는데 세금까지 밀렸다면, "세금은 탕감도 안 된다는데 나는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고, 전액을 갚아야 하는 건 맞지만 분할납부로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국세체납개인회생 전액변제 부담 줄이는 법 국세체납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밀린 게 있으면 개인회생 못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만 있다면 급여소득자든 자영업자든 국세 체납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세금들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들은 카드빚이나 대출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탕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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