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30일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법원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답변서 30일 놓치면 자백간주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30일이 지났다고 즉시 패소 판결이 내려지는 건 아니지만, 언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될지 예측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 용어로 '자백간주'라고 하는데, 별다른 반박 없이 원고의 모든 주장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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