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5월에 자동차세가 날아오나 자동차세는 매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1기분 납부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이 부과된다. 1월에 미리 1년치를 한 번에 낸 연납자는 5월에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신차 구매자나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주는 5월에 1기분을 챙겨야 하는 셈이다. 2. 납부 기한 놓치면 즉시 가산세 5월 31일이 지나는 순간 미납 자동차세에 즉시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후에도 매월 0.66퍼센트씩 추가로 가산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도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장기 미납이면 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행정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도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본인 차량 부과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5월 중순부터는 한 번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3. 위택스로 5분 안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