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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시작 —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더 받는다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시작 —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더 받는다

1. 5월 1일부터 한 달, 신청 안 하면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기간에 진행되지만 별개의 제도로, 종소세는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환급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가산된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장 큰 금액을 받는 구간은 맞벌이 자녀 가구다. 맞벌이 본인 330만 원에 자녀 2명을 더하면 한 가구가 최대 530만 원까지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도 각각 자녀 가산이 가능해 실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근로장려금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