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막대한 상속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할까 두려움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회복을 허용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라는 선택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기간과 더불어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기한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로,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상속이 개시된 날,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채나 채권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채무목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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