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오랜 세월 모시며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도맡아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시나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실 거예요.
본인의 희생과 헌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밤잠도 설치실 텐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런 불공평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실제로 전체 상속재산의 20%에서 50%까지 인정받은 사례들도 많고요.
상속기여분제도 20~50% 인정받는 방법 먼저 확인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상속인이어야만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정성껏 부모님을 모셨더라도, 법적 상속권이 없다면 공헌분 주장이 불가능해요.
며느리나 사위, 조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분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돌봤어도 상속인이 아니면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별한' 공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공헌만 인...
원문 링크 : 상속기여분제도 20~50% 인정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