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영업자 4대 준수사항 ①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기존영업자 법정교육(보수) 필수 안내

 [영업자 4대 준수사항 ①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기존영업자 법정교육(보수) 필수 안내

2024년 식품위생교육 안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업주라면 꼭 알아야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기존 영업자 법정교육(보수)을 실시합니다.

아직 교육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과태료 부과(20만원)를 피하기 위해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한 영업자(금년도 영업신고자 제외) ※ 영업소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업자 1명이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각 영업소별로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 받은 영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위 경우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해당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교육 # 건강기능식품법규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교육듣는법 # 교육대상 # 교육신청절차 # 기존영업자법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