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소비자기본법 제3조에서 명확히 보장하는 권리로, 모든 국민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해외여행가서 허위 정보와 사기성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러한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 제품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히 검색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제품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관절약'이라고 홍보하며, 홈페이지에는 '일본 칸세츠 박사가 직접 개발한 한국 최초 수입 관절약, 드디어 상륙한 한국 최초 수입 일본 1위 관절약 칸세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 관절약" 광고의 진실 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사기성 광고와 허위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선물하는 식품이 사기의 덫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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