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오늘은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의 근간이 되는 식품위생법 중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이 바로 식품위생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 법률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글은 법령의 취지와 기본 사항을 해설한 자료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법령과 해설서를 참고해 주세요.) 식품영업 1.
시설기준 (제36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 보존업은 물론 기구, 용기ㆍ포장 제조업, 식품접객업, 공유주방 운영업 등 각 영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영업자별로 개별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공유주방의 경우는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됩니다. 2. 영업허가 및 등록 (제37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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