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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식품위생법 제8장 총정리 - 조리사·영양사 자격 및 의무사항 완벽 가이드

 [2025년 개정] 식품위생법 제8장 총정리 - 조리사·영양사 자격 및 의무사항 완벽 가이드

식품위생법 오늘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식품위생법 8장 조리사와 영양사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조리사 관련 법령 (제51조) ① 조리사 배치 의무 및 예외사항 기본 의무: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 다음 경우에는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직접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인 경우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획득한 경우 ※단,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함 ② 조리사의 직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식단에 따른 전 과정 조리(식재료 전처리 → 조리 → 배식) 구매식품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관리 그 밖에 조리 실무와 관련된 사항 2. 영양사 관련 법령 (제52조) ① 영양사 배치 의무 및 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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