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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 판별법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금지 기준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 판별법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금지 기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규정으로, 어린이들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에 빠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식품의 판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정의, 판매 금지 대상 품목, 그리고 이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판별됩니다. (기준) 제품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 단, 1회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