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있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 이를 eligibility, 즉 자격·적격성이라고 한다. 시민권 보유는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는 뜻이며, 따라서 정당한 참정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공공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이 있다는 점 역시 eligibility의 예이다.
eligibility는 형용사 eligible에서 파생된 명사로, 원래는 “선택될 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틴어 eligere에서 비롯된 어근은 “선택하다”를 뜻하며, 중세 프랑스어 eligible과 라틴어 late eligibilis에 의해 형성되었다. 영어에서는 17세기 중반에 eligible에 추상 명사 접미사 -ity가 붙어 결국 현재의 의미인 자격·적격성을 지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택될 만한 가치”를 뜻하였으나, 18세기 초에 법적 자격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eligibility의 영어 어원은 e-(밖으로)와 legere(고르다, 읽다)로 구성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요약하면, 자격이나 참여의 가능성을 뜻하는 용어로 발전한 과정은 시민권이나 운전면허 등 실질적 권리나 허용 범위를 포괄하며, 법적 자격의 의미를 넓혀 왔다. 한 국가의 시민권은 선거 참여의 자격을 부여하고, 유효한 운전면허는 도로에서의 운전 자격을 뜻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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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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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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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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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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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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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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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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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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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원문 링크 : elig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