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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 직장인 심정지산재

 과로산재 : 직장인 심정지산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과로산재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합의하에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12시간이 포함되면 52시간으로 장기간 근무의 경우 1주일 평균 52시간, 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2시간을 초과할수록 업무와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일을 한 시간이 길어야만 과로산재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계있는 모든 요소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시간보다 적게 일했어도 업무시간이 갑자기 증가했다든가, 52시간, 60시간에 미치지 않지만 업무가 과중해지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이 잦다든가 야간 시간에 업무를 수행, 야외 작업 수행으로 기후에 노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회사원 A 씨의 사망에 대해 처음 산재유족보상 신청 때에는 근로시간이 적게 산정되어 부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