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암의 경우 명백한 원인이 없어 직업병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산재보상의 경우 산재인정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배전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대법원 산재 인정 A 씨는 18년 동안 배전노동자로 근무하셨습니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다루는 작업을 하며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갑상선암산재 산재 부정, 산재보상 지급 거부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이 갑상선암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되지 않으며 배전전기원 직업군과 다른 직업군을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배전전기원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신청에 대해 부지급 처분...
원문 링크 : 암산재 : 배전노동자 갑상선암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