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저희 사무실 주변에는 택배 물류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오가고 레일 위로는 박스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택배를 시켜서 받는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노동을 거치는 행위입니다. 물류창고에서 택배 포장까지의 과정에도 여러 손길을 거치고 택배기사는 많은 물량을 가지고 배정된 지역을 다닙니다.
어느 날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신선식품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지만 누군가는 새벽 배송을 위해 새벽에 일을 해야 하죠, 야간 근무는 업무 가중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낮 1시간의 일과 밤 1시간의 일 정도를 다르게 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 하여 계산합니다. 1시간 근무이면 약 20분 정도 더 일하는 셈입니다.
무리한 시스템 속 당일 배송 또한 마찬가지로 과로를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원문 링크 : 과로산재 : 택배기사 심근경색산재 인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