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증상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야 아픈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십니다. 산재보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직업병과 관계가 되어있는 마지막 사업장을 지정하는데요, 때문에 수십 년간 여러 사업장을 거쳐오다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몇 개월 일하지 않아도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거나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오를 것을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반드시 산재 신청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미장공 A 씨의 어깨파열 산재보상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장공 어깨파열 산재 인정까지 어깨파열산재 A 씨는 일용직근로자로 약 27년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온 A 씨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을 그만두고 2달이 지나 방문한 병원에서 어...
원문 링크 : 근골격계질환 : 일용직근로자 퇴직 후 어깨파열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