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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상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하지가 지나 해가 짧아지는 시기이지만 온도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 폭염으로 인한 재해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자분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우체국 집배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도가 높은 시간대의 배달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른 직업군의 경우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폭염 더위와 관련한 산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더위 산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폭염 작업의 정의는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입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 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입니다. 체감온도 31는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 고온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병했음을 인정받은 근로자의 비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 및 한파...
원문 링크 : 폭염산재, 더위가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