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내일도 노무법인으로서 또 지나칠 수 없는 날입니다.
바로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노동자와 근로자, 둘 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사용합니다.
노동자는 노동勞動,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근로자는 근로勤勞,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니 근로자라는 말이 근면 성실하게 잘 일하는 사람에 초점이 맞춰 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더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노동자라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인식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미국 시카고에서 1886년 5월 1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하는 21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 유혈탄...
원문 링크 :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당연하지 않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