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탄광에서 석탄 등 광물을 캘 때에는 매우 미세한 암석 분진 가루가 발생해 호흡기를 통해 폐에 쌓이게 됩니다. 분진이 오랜 시간 폐에 축적될 경우 폐암,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탄광에서의 근무로 인해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니 폐질환은 업무상 재해 즉, 산재에 해당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선 지금보다 탄광 산업이 활발했습니다.
지금보다 장비가 열악하던 시절이라서 암석 분진에 의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던 때입니다. 때문에 과거부터 은퇴한 지금까지도 많은 탄광 노동자분들께 진폐증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는데 산재법에서 아예 진폐법을 만들어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다 돌아가신 A 님의 유족보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탄부 진폐산재 폐렴 사망 유족보상 사례 사건 개요 진폐증 산재 A 씨께서는 1980년대에 4년 동안 탄광의 채탄부로 근무하셨습니다....
원문 링크 : 산재유족급여 : 채탄부 진폐증 보상신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