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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 용접공 폐암산재신청 승인사례

 석면 : 용접공 폐암산재신청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가루화된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면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가 되었지만 한때는 석면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제물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은 폐암 외에도 후두암이 있으며 석면폐증, 난소암, 악성중피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석면으로 인한 폐암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폐암 폐암은 잠복기간이 깁니다. 석면에 최초로 노출된 후 10년이 지나 발생한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암이 직업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흡연을 해오신 기간이 길수록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흡연을 했다고 하여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석면 노출 용접공 폐암산재 승인 용접공 A 씨의 폐암이 산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