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탄광에서 근무하신 분들께서는 은퇴를 한 이후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폐질환으로는 진폐와 폐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하기 시작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입증을 해야 하는 은퇴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당시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자료가 없다면 비슷한 직군의 자료나 역학조사를 통해 추측을 해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추정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청구를 했는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왜 불승인 처분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달 안에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선탄부 A 씨의 폐암산재에 대한 유족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폐암 산...
원문 링크 : 암산재 : 폐암 산재 유족보상 불승인 처분 이의제기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