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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폐암산재 보상사례, 조리 중 발생하는 발암물질

 영양사 폐암산재 보상사례, 조리 중 발생하는 발암물질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보상 신청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경력 미달 등의 이유로 공단에서 신청 상병이 산재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만약 공단의 판단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임을 다시 판단하라고 청구하는 건데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과정을 각각 한 번씩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단시간에 조리해야 하는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화상 등의 부상 외에도 요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흡입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사 폐암산재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학교급식실 영양사 폐암산재 인정사례 폐암산재 A 씨는 학교 급식실의 영양사로 15년 이상을 근무하셨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은 A 씨는 폐암산재보상 신청을 하게 되셨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폐암산재 하지만, 폐암산재신청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직접 조리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