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기사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과로사와 췌장암에 대한 산재승인 사례입니다. 과로사와 췌장암 산재 인정 기준으로 갈린 산재승인 산재보상 사건 - 과로사산재 과로사산재 재해자 : 의류 가공 공장 근로자 A 씨 산재 상병명 : 뇌내출혈 A 씨께서는 의류를 임가공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출근 후 작업 중 팔다리에 마비증상이 온 A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약 한 달 후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A 씨께서는 뇌질환이 없었으며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A 씨의 유족께서는 업무 과로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로 A 씨의 근무시간을 측정한 결과 A 씨가 주 6일을 근무하며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뇌출혈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최소 52시간을 초과해야 뇌출혈과의 관련성을 높게 보고 있는 산재...
원문 링크 : 과로사, 췌장암 산재 불승인 후 소송통해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