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직업병에 대해 산재신청을 할 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했는데 업무 강도가 있다 보니 관절염이 발생했다든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과로로 인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저질환의 자연스러운 악화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으나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발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질환을 앓고 있으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A 씨는 새벽 시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A 씨는 뇌출혈을 진단받았으며 뇌출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
뇌출혈산재신청 결과 뇌출혈산재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혈관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으며 치료받아 왔...
원문 링크 : 뇌출혈산재 :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