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난청에 대한 산재신청으로 이연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귀가 나빠지는 것이 현장에서의 소음 때문인데 산재신청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청산재 신청 시 경력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청을 산재로 인정하는 조건에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소속에서 일한 시간 중 소음과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오늘은 A 씨의 난청산재 신청 때 근무시간 미달로 부지급 처분을 당했던 건이 소송을 통해 산재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제조업 근로자 난청산재 보상 A 씨는 1980년부터 30년 이상을 철강공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난청산재 장해보상을 신청하셨습니다....
원문 링크 : 난청산재: 제련소근로자 산재부지급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