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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산재 : 촬영기사 낙상사고 골절 산재보상 사례

 사고산재 : 촬영기사 낙상사고 골절 산재보상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업무에 사용하던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근무지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해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촬영기사 A 씨의 산재사고 행정소송 판례입니다. 촬영기사라는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이지만 예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웨딩 촬영기사 낙상사고 행정소송 사례 A 씨는 결혼식 사진기사입니다. 예식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여느 때처럼 촬영을 하던 A 씨는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왼쪽 팔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사고산재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부정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 결과 산재법상 산재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