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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재장해등급 상향

 산재사고: 산재장해등급 상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승인과 불승인 결과가 담겨있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결정통지서에는 산재보상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적혀있습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산재 장해등급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와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금액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누락 등으로 인해 생각한 산재보상과는 다른 결과가 적혀있을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 처분한 결과인 산재장해등급, 산재보상금도 등급을 더 높이거나 산재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는 등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산재장해등급을 정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근 중 사고 산재장해등급 상향사례 A 씨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어 요양을 하게 된 A 씨는 요양이 종료된 후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