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때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합니다. 출근길 평소처럼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많은 인파로 인해 떠밀려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고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퇴근 후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그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퇴근이라 함은 직장에서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화를 보러 간다는 사적인 행위로 인해 퇴근 행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이동은 근로자의 생활을 위한 필수 행위이기 때문에 퇴근길 생필품 구매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A 씨의 음주행위였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미팅 음주 후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교통사고산재 A 씨는 회사원입니다. 사고 당일, ...
원문 링크 : 출퇴근재해 : 전기자전거 교통사고산재 보상받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