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오늘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글을 쓰려 합니다.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청산재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정도를 보겠지요. 직업병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 노출된 수치의 정도가 직업병을 발생시킬 정도가 아니라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일 이전에 산재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의, 자해,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혹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죄이니 산재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합니다.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로...
원문 링크 : 산재 불승인 원인 : 유해물질 노출정도와 개인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