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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산재불승인 후 재청구 사례

 탄광근로자 산재불승인 후 재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사고나 직업병, 혹은 사망에 대해 관할하는 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합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유족께서는 유족보상금을, 실제로 장례를 실행한 분께서는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만 2년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악화되어 중증요양상태가 된다면 휴업급여가 아닌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가 끝났으나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병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를 한 공단에서 우선 산재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산재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업병이 생겼어도 개인의 유전적인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처럼 업무와는 무관할 수 있고 노출된 유해물질의 수치가 적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