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철도근로자 난청산재보상 불승인 이의제기

 철도근로자 난청산재보상 불승인 이의제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늘 있지는 않으나 산재보상 처분이 내려졌으나 공단에서 다시 살펴본 결과 산재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한 산재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청 산재 보상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차운용원 난청산재 부당이득 징수 처분 이의제기 난청산재보상 사건 개요 난청산재보상 A 씨는 1970년대부터 1999년까지 30년 이상을 철도운송 직무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과 난청을 진단받은 A 씨는 일하는 동안 들어온 열차 작동 소음 때문에 난청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난청 대한 산재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난청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난청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산정해 난청 장해보상일시...